(1%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)
참고로 저도 이용 중 입니다.
▲ 총 대부 한도 :
- 1,000만원 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,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)
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( 법정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에는
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.
ex) 대출실행일 15일 토요일 인 경우 → 17일에 대출이 실행 됨.
-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
(부적격사유 : 취업, 훈련중도포기, 실업급여수급, 이자미납, 신용정보등록 등)
※ 훈련진도 100%를 추천합니다. 혹시나 최종평가때 시험점수가 미달되어
미수료가 뜰경우 훈련진도가 100%가 되면 수강확인서 제출을 통해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.
ex) 진도100% 시험미달 ▶ 대출 실행
진도80% 시험미달 ▶ 대출 실행 중단
▲ 대부 대상 :
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
(※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)
- 비정규직근로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
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
※ 생계비대출을 받고 있는 도중 비정규직근로자 및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로
일하게 될경우에도 생계비 대출 신청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직업훈련은
계속 들어야 합니다.
- 무급휴직자 :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
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▲ 소득요건 :
- 전년도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.
- "가구원"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를 말한다.
◎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▲ 대부대상 훈련
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(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
개별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)
▲ 대부요건
-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,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
▲ 신청제한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(취미, 오락, 교양등의 훈련 과정 포함)
-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- 외국인 제외동포
▲ 상환방법
- 상환기간 :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
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
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
▲ 대부금리
- 이자율 : 연1%
- 보증요건 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율 연1% 별도, 자세한 사항은
'신용보증지원' 사업소개참조)
※ 대부실행시 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
대부금 지급 , 중도상환시 보증료 환급
▲ 구비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
-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
⊙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
⊙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)
※ 인테넷 원격훈련의 경우 (한국이러닝협회 잡고) 제출안했었습니다.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.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확인서(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)
▲ 접수
- 신청서 접수처 :
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
로그인 후 신청
방문접수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(팩스접수 불가능)
문의사항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.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