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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년 기준)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

앙뚜클로버 2022. 11. 12. 2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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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%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)

참고로 저도 이용 중 입니다.

 

총 대부 한도 :

- 1,000만원 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,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)

 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( 법정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에는

 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.

     ex) 대출실행일 15일 토요일 인 경우  → 17일에 대출이 실행 됨.

-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

(부적격사유 : 취업, 훈련중도포기, 실업급여수급, 이자미납, 신용정보등록 등)

 훈련진도 100%를 추천합니다. 혹시나 최종평가때 시험점수가 미달되어

 미수료가 뜰경우 훈련진도가 100%가 되면 수강확인서 제출을 통해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.  

     ex) 진도100% 시험미달 ▶ 대출 실행

            진도80% 시험미달 ▶ 대출 실행 중단

 

대부 대상

 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

   (※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)

- 비정규직근로자 :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

   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

  ※ 생계비대출을 받고 있는 도중 비정규직근로자 및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로

     일하게 될경우에도 생계비 대출 신청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직업훈련은

     계속 들어야 합니다.

- 무급휴직자 :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
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
 

▲ 소득요건 : 

- 전년도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.

- "가구원"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를 말한다.

 

◎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금액(원/월) 1,944,812 3,260,085 4,194,701 5,121,080 6,024,515 6,907,004 7,780,592

 

▲ 대부대상 훈련

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 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(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

개별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)

 

▲ 대부요건

-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,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

 

▲ 신청제한
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
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(취미, 오락, 교양등의 훈련 과정 포함)

-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
- 외국인 제외동포

 

  상환방법 

- 상환기간 :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

 

  대부금리

- 이자율 : 연1%

- 보증요건 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(보증료율 연1% 별도, 자세한 사항은

  '신용보증지원' 사업소개참조)

※ 대부실행시 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

   대부금 지급 , 중도상환시 보증료 환급

 

▲ 구비서류

- 주민등록표등본

-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

  ⊙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

  ⊙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)

  ※ 인테넷 원격훈련의 경우 (한국이러닝협회 잡고) 제출안했었습니다.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.
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확인서(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)

 

▲ 접수

 - 신청서 접수처 : 

  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

  로그인 후 신청

  방문접수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(팩스접수 불가능)

 

 문의사항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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